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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구매 사기(말바꾸기)
 유인조
 2026-09-11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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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매계약서 내용과
제휴카드 사용시 발생 되는 금액이 상이하여 이야기 했는데도 자꾸 틀리다며 말 바꾸기를 여러번 하여 도저희 상품 구매에 대해 고발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상품 구매시 제휴카드 삼성T라이트 카드 신청하여 구매할려는데 결재 금액이 틀리다고 이야기 했는데 틀린금액을 말하여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2 00:14:2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