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Sk텔레콤에서 lg 유플러스로 옮기며 해지요청 하였습니다.
9월 7일 sk텔레콤 해지 처리 되었고
약정기간내라 위약금과 장비반황금이 납부되는걸 알고 부가세도 10프로 포함된다는걸 아는데
9월 11일 위약금 상세 내역서를 받으려 했더니 부가세는 별도 이면서 상세 내역서에는 다음달 창구일인 10월10일에 부가세포함한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가세야 10프로 인거 알지만
상세내역서에 부가세가 추가 표기되어 찍혀 나오는게 청구서 나오기전엔 어려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