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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13년간 사용하던 회사 전화 번호를 어이없는 상황으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준희
 2026-09-11  |    조회: 106
직권해지 안내.jpg

법인 입니다. 

13년간 사용하던 회사의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한순간에 모두 직권해지 당했습니다.


저희가 통신요금을 법인카드 로 결재를 해 왔었는데 해당 법인카드가 지난 26년 5월에 만료가 되어 계속 대금결재가 

되지 않았었나 봅니다. 

통신요금도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한 대표자 본인도 실수를 했지만

통신사 와 통신 대리점의 행태가 좀 이상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대리점에서 연체관련 해서 우리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연락을 받고

퇴사를 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2개월 동안 해 왔고 바로 어제 오후 16시경에 사무실로 대리점 담당자가 

월말까지 통신요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직권해지가 된다고 회사의 재직중인 직원에게 알려 줬다고합니다.

저도 당황해서 바로 대리점에 연락하여 대금을 모두 즉시 납부 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회사의 전화번호, 팩스 번호 가 모두 이미 해지된 상태였던 겁니다. 

분명히 대리점 직원은 월말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직권해지가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왜 어제는 바로 전화번호가 해지 되었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당 전화번호를 되살리기 위해 알아 보는데 

결국은 해당 전화번호를 되살려서 사용하는것은 답변을 받지 못한상태 입니다.

현재시간은 6시가 지나서 대리점도 통신사도 통화 상담도 되지 않네요.


하루종일 회사의 전화번호를 되살리는데 온통 신경이 쓰였는데 결국은 모두 엉망이 된 상태 입니다.


회사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사용했던 명함, 누적해서 안내 해 왔던 고객들 에게 새로운 전화번호를 

안내 해야 하고 이 마저도 모두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우리 회사에서 모두 비용을 감수하고 서비스 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태 입니다. 


직권해지 되는 당일에 안내를 받은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방했던 직원과 대리점 상담원의 조치내용도 다르고

이후 조치 하고 있는 통신사와 대리점 간에 상담내용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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