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제증명)서류요청할때마다 수수료2000원을 받아갑니다 고객들은 서류가필요하니 수수료안주면 (제증명)서류발송이어렵다고합니다 대출이자내고 이용하는고객인데 내가 사용중인 대출에 대한서류를발송받는데 수수료를받아가는 경남은행 본인들이만든수수료체계 소비자들이 따라가야합니까? 저는 대출받을때 (제증명)서류요청하면 수수료가부과된다고 고지받은적도없습니다 고지도안하고 수수료받는 경남은행신고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19 01:33:5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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