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삼쩜삼 수수료
 권혁성
 2026-09-18  |    조회: 100
IMG_6563.png
IMG_6558.png
작년에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걸 신청했는데 선불로 49000원을 결제하고 실제 받은금액이 660원이란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25/6/23일경신청했고 들어온날짜가 25/9/2일날 들어왔는데 너무적은금액이라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들어왔다고 알려주지도않고 자기들은 신고만했음 끝이라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너무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1:54:1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