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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hy 정기구독 상품 실제 배송 확인 불가 및 상품대금 청구 관련 피해구제 요청
 김선아
 2026-10-03  |    조회: 394

본인은 영업점 → 고객센터 → 본사 CS 총괄까지 자체적인 해결을 충분히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 해당 사건 관련, 배송 및 결제관련 CS로 고객센터, 담당 매니저와 상담했던 내용들 모두 폴더내, 이미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계약 관계 정리

계약자 및 결제자 : 본인 (강동구)

배송지 및 수취인 : 부모님 (양천구)

구독 상품 : hy 약정구독 제품(윌) 및 일회성 이벤트 상품(윌5개 교환권/룰렛으로 인한 야쿠르트,슈퍼백 등의 교환권)

약정 내용 : (일반)윌1개&(당밸런스)윌1개 총 2개의 윌이 월~금 매일 배송 (일주일 총 수량 : 10개)

문제 기간 : 2026년 4월~9월 (추석연휴 내용을 파악하여, 그때부터 모두 비교/캡쳐 해 둠)



hy 앱 내, 배송 캘린더에는 월~금 매일, 윌 2개씩 배송완료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배송 된 날짜와 수량이 다르며, 결제는 캘린더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송 매니저가 실제 배송 일정에 맞게 앱-캘린더를 그때그때 수정하지 않았기에, 현재 본사에서도 과거 실제 배송일자+상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23:21:48
해당업체에서의 우유배달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