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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무인호텔 체크인 불가 및 추가 숙박비 발생에 따른 환불 요청
 강유경
 2026-10-03  |    조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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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발생 경위

여기어때를 통해 무인 숙박시설의 객실을 예약하고 결제하였습니다.

예약 당시 안내사항 중 자정 이후 입실 시 숙소 측에 사전 연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해당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정 이후 숙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로서 안내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숙소 도착 후 예약한 객실에 입실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체크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의 특성상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직원도 없어 예약 및 결제를 완료한 객실을 이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당일 숙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워크인으로 객실 2개를 각각 70,000원씩, 총 140,000원을 추가 결제하여 숙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기존 예약을 통해 숙박요금을 이미 결제했음에도 객실을 이용하지 못했고, 동일 숙박시설에서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새로 배정받은 객실에서도 리모컨이 갈라져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해 직접 셀프바를 확인한 뒤 다른 리모컨을 찾아 교체하여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후 숙소 측에 기존 예약 건에 대한 환불 등을 문의하였으나, 숙소 측은 관련 내용이 사전에 고지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문제 제기 사항

자정 이후 입실 시 사전 연락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사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예약 및 결제가 완료된 객실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현장에서도 관리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추가 숙박비까지 다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무인 숙박시설이라면 소비자가 실제 입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관리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결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예약 객실은 이용하지 못한 채 추가로 14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추가로 이용한 객실에서도 비품의 파손 및 작동 불량이 있었습니다.

3. 요청 사항

소비자의 안내사항 미확인이라는 사정과 숙소 측의 현장 대응 및 연락 불가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기존 예약 건의 숙박요금 환불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예약 객실을 실제로 이용하지 못했고, 숙소 측과의 연락도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숙박시설에서 별도의 객실을 다시 결제해야 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 예약금의 전액 또는 적정 금액의 환불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여기어때 예약·결제 내역, 현장에서 추가 결제한 140,000원의 결제내역, 숙소 측과 주고받은 문의 및 답변 내용, 통화 시도 내역, 객실 리모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1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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