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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매 한 달 이내 파손된 안경테의 수리 지연 및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환불 요청
 곽동기
 2026-10-03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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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6일 안경점에서 안경테 약 13만 원, 안경렌즈 약 3만 원을 지불하고 새 안경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 8월 초경 안경테 접합부가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안경점에 제품을 맡기고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안경점에서는 이후 문자로 연락을 했다고 하나 저는 해당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전화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품을 맡긴 이후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도록 수리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중간에 직접 매장을 방문해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안경점 사장은 공장에서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명확한 처리 방안이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6년 10월 3일 다시 확인차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안경점에서는 기존 안경테는 수리가 어렵고 환불도 안되며, 동일한 약 13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추가로 3만 원을 지불하면 교체해주겠다는 제안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저는 구매 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안경테의 접합부가 파손되었고, 수리를 맡긴 뒤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수리나 신속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해결방안이 무상수리나 무상교환, 환불이 아니라 소비자가 추가 비용 3만 원을 부담하여 동일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구매 후 한 달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장기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수리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도 잃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 적절한 처리인지 확인을 요청드리며, 저는 해당 안경 구매 건에 대해 무상교환 또는 환불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18:58:47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