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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 기망
 김현오
 2026-10-03  |    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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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에는 삼겹살 부위로 명확히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삽겹살이 아닌 잡부로 만들어 놓은 베이컨입니다

소비자 기망으로 고발합니다

해당 업체가 더 이상 소비자 상대로 기망 행위를 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19:03: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