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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마사지를 받는 도중 실장에서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민동휘
 2026-10-03  |    조회: 282

가게 홍보는 1인 원장님이 운영한다고 나와있지만 


원장님은 없고 그날 아르바이트로 출근하신 분만 계십니다.


1시 10분부터 마사지를 받았고 30분쯤 너무 마사지가 너무 불편해서 1시간 요금을 낼테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과 통화후 실장님이 윽박지르면서 개ㅅ끼야 시ㅂ새끼 경찰부른다 욕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돈은 내고 나왔는데 아직도 심장이 콩딱콩닥 뛰고 너무 무섭네요. 


마사지 선생님 전화기로 전화 중간부터 스피커폰을 녹음하였고, 문자로 예약한 내역과 스피커폰 녹음한 내역 첨부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23:45:37
해당업주의 욕설응대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