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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진과다름
 김수지
 2026-10-03  |    조회: 363
침대오른쪽 크게.바다뷰광고
침대뒤로 커텐있는사진없었고
열어보니 건물만보임.
사장은 웃으면서 방이름이 오션뷰지
바다가보인다고 광고하진않았다고
사진보면 밤바다가보여서.웃돈주고계약.
412658원주고 방결제했고
업체에서는 170425에 판매했다고
아고다 사이트에 올림.

사장님 내려와서 내용.얘기했는데
계속 비웃으시고
다른대안 말없고(방교체.부분환불)
전기가나간.상황.아니면
무조건 환불안된다고만함.

10월3일 3시6분결제
3시50분 환불요청했고 거절하셔서
돈못받고 방 나왔습니다.

과대광고수정및.
환불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19:11:4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