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t 데이터정보 사용료 청구에 대한 승인 방법.
 조영규
 2012-02-10  |    조회: 782
지난1월 만4세 아이가 t store에서 무료게임을 다운받아 게임을 하였는데 이게임에 데이터정보 사용료가 발생한것같아 고객쎈터에 문의 하였더니게임도중 바로 확인 버튼만 누르면 결재가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통신사에 내 휴대전화 개인정보만 변경하려 하여도 본인확인이 않되면 처리해 주지않는데,
본인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이 확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결재가 되는게 정당한지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티스토어 결제 프로세스는 skt측 정책사항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며 환불(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대한 내용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약관반영된 부분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데이터정보 사용료가 결제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