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출장이 있어 KTX예매를 했습니다. 하이티켓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예매를 진행했는데 할인티켓이라고 하며 코레일의 예매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결재를 하고 나서 보니 할인된 금액도 아니고 오히려 코레일 모바일을 통해 예매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예매가 되었습니다. 취소하려고 했더니 취소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절차를 까다롭게 해 놓아 취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몇시간 후 아래와 같은 발송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예매도 예매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티켓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내가 정당히 지불하고 산 티켓을 타인의 명의로 사용해야 하는 자체가 납득이 가질 않고 할인된 가격도 아닌 가격을 지불하게 만든 이 사이트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전송받은 메일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사이트에서 KTX할인티켓 판매한다고 하여 예매하셨는데 비싼가격으로 예매가 되어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