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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텔레콤 티스토어 어플 피해(앵그리맞고)
 박희진
 2012-03-13  |    조회: 539
2011년 11월 24일 결제된 SK핸드폰 요금의 약 10만원 중 어플 약 6만3천원 정도 부과.

내용:
제(박**)폰을해지하고 핸드폰 번호는 그대로 신랑(하**)명의로 개통했는데요
전제핸드폰요금이10만원넘게나온거예요
그래서내역을보니까 티스토어 앵그리맞고시즌어쩌고에서
아이템가격이 6만3천원정도나온거예요
알고봤더니 5살조카(정**)가 제 핸드폰을 만지다가
실수로 핸드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케이텔레콤에전화를해서환불을요구했더니
처음에는 안된다고만 하다가 30%해준다는거예요 나머지70%는개발자가먹는거라고..

통화가 길어지자 제(박**)명의로 SK핸드폰이 있다면 50%까지도 해준다고 하더니
저는 전액 환불을 요청한다고 했더니 오늘날까지 시간만 끌다가
지금은(2012.03.13) 무조건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내! 그래서연락처를알려달랬더니 개발자의 연락처는 부재~.~;;;
개발자도 그래요! 인증절차가 이미 완료된 업체라고 하더니 고객센터에서도 연락이 안되어
경고조치에 있다고 했으면서 이메일 접수를 넣고 연락도 안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게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글씨도모르는5살짜리꼬마가 핸드폰을 만져서 인증절차도없이 확인 한번 누르면
6만3천원이라는 돈이그냥날라가는그시스템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것을 상담원도 인정을 하더라구요.

구경도못해보고눈뜨고사기당한기분입니다.
인터넷찾아보니이런분들이여럿되더라구요.

이럴때마다 연락도안되는개발자와에스케이텔레콤이손을맞잡고
3:7로소비자를우롱해먹는건지 억울한건 소비자네요

이런경우 환불을받으려면어찌해야할까요
카드로자동결재해놔서 이번에 청구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은
모르고조용히납부되었을금액이네요

대기업이 고객을이런식으로 우롱하고 등치려한다니 정말용서할수가없습니다!!!

개발자가인증되었다고하는데 뭐가인증된건지
티스토어는 무료어플이라는명분으로 얼마나많은낚시질을일삼는것인지

제가보기엔 인증절차도없이 확인한번클릭하면 큰돈도 아무렇지도않게 너무쉽게결재되는
그시스템이 그 두업체의 사리사욕 외 어떤방향으로봐주어야하는건지 너무억울하네요


sk텔레콤 고객센터의 상담 내용도 정말 짜증납니다.
일반 상담원이 받았다가 그 위 실장이 받았다가 그 위 팀장이 받아서 같은말을 계속 되풀이하고나니
결론은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울화통 터지는건 소비자뿐이죠.


2012.03.13 오후 5경 SK광주상담원 김**씨와 통화, 팀장 김대규씨와도 통화
구로상담원 박은옥씨와도 통화를 한 결과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 시간만 끌고
그 동안 지금까지 많은 상담원들과 통화를 했으나, 1주에서 4주간 기다리라는 말만 일관.

정말 분통 터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조카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