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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달뮤직(www.dal.co.kr) 에 허위무료다운 광고후 회원가입했더니 핸드폰결재됨
 이기진
 2012-03-14  |    조회: 359
달뮤직답변_회원가입시매월정기결제에동의했다함.PNG
달뮤직(www.dal.co.kr) 에 무료mp3 다운이라는 광고를 보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결재가 곧바로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달뮤직 홈페이지에서 1:1 문의로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해보니,
가입된 내용도 매월 정액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고,
취소 환불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결제되지 않도록 해지접수를 했고, 환불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회원가입시 이런 사항에 대한 고지와 매월 정액 결재는 안내되지 않았고,
금액에 대해서도 안내가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피해자가 올린 캡쳐 그림을 보니, 회원가입도중에 작은 체크박스로 결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그건 대부분 회원 가입시 그냥 체크해버릴 수 있는 헛점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만천원의 서비스이용료가 결재됨에 동의함" 이라고 체크박스를 뒀습니다.
이거 교묘한 사기입니다. 약관 동의인줄 알았습니다.

해당업체에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고,
저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 mp3다운이라하여 가입을 하셨는데 매월 정액제 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