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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식당에서 1인 식사 거부건
 김신석
 2012-03-18  |    조회: 667
2012년 3월 18일 낮 12시쯤
부산시 북구 덕천동 393-1 소재 무한셀프(고기 부풰) 혼자서 점심먹으러 갔음
음식을 담는 도중에 1인 식사 불가하다고 통보를 종업원으로 부터 받음(입구에 적혀 있다고...)
그런 법이 어딨냐? 그리고 지금 접시에 음식을 담았는데.., (식당 내규에 의해서 그렇다나요.)
그냥 돌아가기엔 배도 고프고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해서 몇번 실랑이(사정)를 한 끝에 그럼 식사를 하고 가세요. 다음부터는 안됩니다. (곤란합니다)-그 뒤 화로에 불만 붙여놓고 기본적인 스비스 제공을 하지 않았음(고기 굽는 집게, 고기자르는 가위 등) -젓가락으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주인(사장님-여)이 와서 집게와 가위를 가져다 줬음. 식사를 하고 나오는면서 입구에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음.
점심 open-pm 4시--10,900원
저녁pm 4시-close --12,900원
2인 이상 식사 가능

2인이상 식사 가능이란 안내가 저녁시간만 적용이 되는건지, 점심 저녁 다 포함되는 건지 불분명함. (식당에서는 당연히 점심, 저녁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은 저녁 시간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함.)

의문점
1. 식당에서 혼자 찾는 손님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요? 혼자는 손님이 아닌가요?
2. 문구상 애매한 안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건지요?

사소한 일인것 같지만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거절당했을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거지 취급당하는 기분)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1인 식사를 거부하는 식당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호간(주인-손님)의 협의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로 볼 수 있으며, 1인 식사시 판매자측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또한 판매자측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있기에 해당건을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