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과정에서 부러진 마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부러진 마를 넣어서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마를 판매하는것이라면 정말 화가 나시겠습니다 배송중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면 택배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협의 해결이 어려우면 결제자료, 영수증 등 참외 구입을 증명할 입증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사본, 배송 운송장 사본 , 파손에 대한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유관기관.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