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옷을 맏긴이후부터 옷이 헤지고 제질이 일어나는 등 입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는데 해당 제조업체에서도 원단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의류 하자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하자는 심의기관에 심의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류관련 심의 가능한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