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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꽥 !!! 제품생산중결함으로 고장원인 보증기간 후 라고 소비자피해
 원무웅
 2012-03-19  |    조회: 518
HP사제품 생산 과정에 결함으로 고장원인이발생하였어도 보증기간 만료후라고 소비자가 피해를입어도
생산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너무억울합니다. 별로 사용도 못해보고 금전적 손해를봐야하나요?
복합기 잉크 호스가 조립과정에 꺽인상태로 조립하여 호스가파열돼었다고 HP사 a/s기사가
인정하였읍니다. 좀더자세히알아보고 HP사의 책임있는 조치를 하여주기바랍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간안에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