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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tv 전화 해지. 요금청구
 김호영
 2012-03-19  |    조회: 468
와이프가 티비 메뉴 사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회사껄로 바꾸고.
기존 가입되있던 인터넷을 1월 27일에 제 와이프가 전화를 해서 해지 할려고 하니깐
본인이 해야 한데서 제가 2월 2일에 해지를 했는데
3월 16일에 요금청구 우편물이 도착해서 확인하니깐은...
만원이 넘게 청구가 되서
3월 19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정상 청구 됐다고 하네요.
부가서비스 같은거 가입되있는거 있어서 일할 정상 청구 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안됨? 이용도 안했는데. 일할 계산 됐다는데 2일만에 만원이 넘게 청구되는게 말이 됨?
그냥 얼마 안되는 돈인데 깝깝해서 글 남겨 봐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통신사의 결합상품을 이용중 해지를 하셨는데 일할 계산되었다며 사용치도 않은 요금이 부과가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