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저축성 보험이라고하여 보험을 들었습니다. 저축성이기때문에 필요할경우 해약해서 사용해도 약간의 손해만 있고, 오래 유지될수로 수익률은 좋다고해서 하나 가입하게되었습니다. 보험 약관등은 읽어보지 않는 등 저의 과실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다른 대한생명 설계사로부터 내가 가입한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변액보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당시 해약환급금은 0원이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더니 답변은 본인의 과실이기때문에 보상받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신문고에 같은 글을 올렸더니 상담하는 분께서 담당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당시 연락이 안되던 그 설계사를 정말 어렵게 어렵게 수소문해 찾아내어 본인의 잘못으로 보험을 가입시켰다는 확인서를 받아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