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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50일째 금융감독원에서도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유병권
 2012-03-19  |    조회: 548
평소 알고 지내던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저축성 보험이라고하여 보험을 들었습니다. 저축성이기때문에 필요할경우 해약해서 사용해도 약간의 손해만 있고, 오래 유지될수로 수익률은 좋다고해서 하나 가입하게되었습니다. 보험 약관등은 읽어보지 않는 등 저의 과실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다른 대한생명 설계사로부터 내가 가입한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변액보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당시 해약환급금은 0원이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더니 답변은 본인의 과실이기때문에 보상받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신문고에 같은 글을 올렸더니 상담하는 분께서 담당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당시 연락이 안되던 그 설계사를 정말 어렵게 어렵게 수소문해 찾아내어 본인의 잘못으로 보험을 가입시켰다는 확인서를 받아 내었습니다.

2월1일 접수한 민원이 4월11일로 연기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액은 1100만원입니다. 조그만하게 자영업을 하는 저에게는 작은돈이 아닙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십시오.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서류제출 후 50일이 지나도 금융감독원에서도 답변을 주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금감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