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후 교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으로 사용시 매우 불편하시겠습니다 개통 후 14일이후라면 개통취소는 어렵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