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디다스운동화를 맡겼는데 기능성 운동화라 3500원을 선불로 드리고 일주일후 황당한일이 생겼어요 운동화뒤에 아디다스마크 한쪽이 없더라구요 세탁소측에선 보상할수 없다며 화이트특급이 체인이니 고소하라고 하더라구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세탁업에서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세탁소 본사측에 손해배상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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