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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건
 이도완
 2012-03-21  |    조회: 557
티몬에서 댄스학원을 등록했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돈을 돌려받은수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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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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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 5월 중순 이후라서 티켓 구입가의 70%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해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