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에서 댄스학원을 등록했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돈을 돌려받은수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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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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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 5월 중순 이후라서 티켓 구입가의 70%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