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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집전화요금에 매달5,500원 부과된 요금
 김순옥
 2012-03-22  |    조회: 1542
집전화번호(041-583-5841)번호로 매달 5,500원의 통신요금(모빌리언스컨텐츠료, 주.미니어포트)이
나오고 있었던걸 이번달에 발견하여 업체측에 문의한바, 2006년 9월부터 요금이 징수되었다네요.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그사이트 가입할때 동의를 했기때문에 이용했건 안했건 요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가입당시 우리아들 미성년자입니다)

어떻게 가입이 이루워 지냐고 물으니
그 사이트를 가입할때 약간동의가 잇는데 창이 3번뜨고
그걸 동의해야 가입이 된다는 말만 하네요.
(상담사.김예원님. 2012년 3월 21일. 01:18분 통화)

환불 받을 방법은 없나요?
연락주세요.~**

김**.010-****-****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집전화요금에 매달 부과되는 소액결재에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