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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4년 안된 지펠냉장고 수리불가판정....(황당)
 하양
 2012-03-23  |    조회: 421
4년정도 사용한 736L 지펠냉장고입니다. 냉장고 구입후 한번도 옮긴적도없는데 2번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냉동실이 온도가 잘 맞지 않아서인데요~ 수리기사분 말씀으로는 가스가 샌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 a/s는 딱 한달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냉장 냉동 모두가 온도가 너무올라가 모든 음식이 다~ 상해버렸고 정말 어이가없더군요~ a/s기사분이 오셨는데 수리를 할수없다고 다른기사분을 다음날 부르신다고 하더군요~ 다른기사분이 다음날 오셨는데 수리불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50%센터 정도 지원으로 수리불가판정은 10%정도 더 추가로 지원되니 냉장고를 삼성으로 다시 회수시켜야한다더군요~
그럼 냉장고 1,700,000원주고 구입한거 백만원 지원받고 나머지 내가 내고 냉장고는 돌려주고 나는또 생돈들여서 다른냉장고 구입하고....아직 새거나 다름없는냉장고인데 어이가 없어서요~ 원래 그렇게 해야하는건지요.... 그당시 직원가로 다행히 좋은가격에 구입한거였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가격으로 구입할수도 없는제품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원래 그런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냉장고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수리불가라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