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6 작은빌라구입시 담보대출을 받고 2011.09월부터 2달연체하다 동년11월부터 연체이자포함 정상이자상환을 하고있음에도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있어 고발합니다,
대출당시
1. 부당하게 공제가입강요- 두건가입
2. 과도한 출자금강요
현재
1. 이자 상환 불입상황설명하고 바로 연체이자와 정상이자를 납입하고있으나
2. 취하하지않고있으며
3. 여신거래법에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이자등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된다명시되어있는바
불법을 자행하고있는 화수동신용협동조합을 고발합니다 댓글2
해당업체에서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연체하시다 연체이자 포함 정상이자상환을 하고있음에도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