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LG U+와 인터넷과 070전화를 이용하던 고객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타사로 인터넷과 일반전화를 옮기기 위해 해지 신청을 하는데 십여회 전화를 해서 겨우
해지 신청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해지 신청을 받아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제까지 사용하던
전화기기를 회수한 후에 다시 해지신청을 하라고 하데요. 대리점에서 회수하러 온다고 하더니 그날 이후
오늘까지 한달여간 전화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3월 요금청구서에 보니 2월 1일 부터 2월 29일까지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요금이 청구되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더군요. 해지신청은 접수하고서 자기들
대리점에서 전화기 회수를 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인터넷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알수 없네요. 아마 4월 요금에 또 인터넷요금을 청구할것 같은데 이런일 저 한테만 있는 일인지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댓글3
해지신청접수가 되었는데 모뎀회수를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한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음.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