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12시쯤 15개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려고 일동아기밀순유기농을
물에 타서 녹이는데 계속 안녹는 겁니다. 너무 안녹아서 건더기를 꺼내보니
말캉말캉한 건더기가 여러개 집히더군요. 닭껍질 같기도 하고 생선껍질 같기도 한
의문에 건더기가 하나가 아닌 3개가 나왔습니다. 15스푼 에서 그정도 나왔으니
분유한 통에는 얼마나 더 들어있는지 알 수 는 없지요. 분유회사에 전화했더니
늘 있었던것 처럼 대수럽지 않게 그럴 수 있다며 택배기사를 보낼테니 박스나 봉투에
넣어 두랍니다. 직원이 와서 바로 수거해갈줄 알았다가 좀 의아했지만 박스가 없으니
봉투에 넣어두겠다 했지요. 근데 오늘 택배기사 전화와서 박스에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으면 흘리지 않게 테이프로 꼼꼼하게 포장해 놓으라네요. 첫애 파스퇴르 먹일때 조그만
이물질(분유탄덩어리였음) 나왔을때는 그 날 바로 직원이 와서 수거해갔었는데
너무 안일한 대처에 그냥 가져가지말라하니 '네~'하고 얼른 끊네요.
그깟 분유 한통 버린셈 쳐버리죠. 일동 후디스 참 기가 막힙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봅니다. 직원 말로는 이게 흔히 나올 수 있는 식품덩어리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기고 애기 목에 걸리기 딱 좋은 크기 같네요.
일동후디스 선택하시기전에 보시고 판단하세요. 전 저의 선택을 후회중입니다. 댓글2
아기가 먹는 해당분유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