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맞지 않아 반품한다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은 계약일(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