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3월23일)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중국집에 배달시켜먹은 짬봉을 먹다가 짬뽕속에 있던 조개 껍데기가 식도로 넘어가 병원 응급실에가서 위내시경으로 식도에 박혀있던 조개 껍데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13만원이 나왔는데 해당 중국집에 배상 책임이 있는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조개 껍질이 이물질이 아닌 식재료로 판단되며 소비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에 업체측에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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