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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우유배달계약
 윤지희
 2012-03-26  |    조회: 412
우유배달이 3개월정도 남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 계약당시에 받았던 선물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슈퍼에서파는 똑같은 우유는 배달용이랑 원유가 틀리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우유를 배달시켜드셨는데 중간에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부담해야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