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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데코뷰 침대커버 환불거절로 인한 피해 접수 요청입니다.
 김인환
 2012-03-26  |    조회: 432
2012년 3월 20일 체크카드로 데코뷰라는 업체에서 침대커버를 구입하였습니다.

침대커버는 세탁후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로 세탁하여

침대커버를 씌우려고 하자 신청했던 싸이즈보다 매우 작아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하였으나, 세탁후에는 불가하다고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말만 합니다.


상품을 설명대로 세탁 후 사용할 수 없다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점 접수 및 조정 부탁드립니다.

-요점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한 후 환불 요청하나 불이행함.


데코뷰 전화번호 070-7122-3300
사업자 번호 128-09-37832
대표자 성명 정미현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 후 신청 한 사이즈보다 작아 사용하실 수 없는 침대커버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세탁 이후 일정 범위 이내의 치수변화율을 허용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해당 기준 적합여부를 전문가 자문 또는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제품 하자인경우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보상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