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으로 이사하고 난 후 보니 침대가죽이 찢어져 있고, 행거에 옷을 걸으니 행거가 무너졌습니다.
옆에보니 깨진부분이 있고, 안보이게 테이프로 가려 놓았네여...
이사센터 소장은 자기는 모른다고 팀장이랑 통화하라고 하고,
팀장은 전화를 안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여? 댓글1
이사중 가구가 파손되었는데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