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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이사시 물건고장
 이주호
 2012-03-28  |    조회: 343
옐로우캡으로 이사하고 난 후 보니 침대가죽이 찢어져 있고, 행거에 옷을 걸으니 행거가 무너졌습니다.
옆에보니 깨진부분이 있고, 안보이게 테이프로 가려 놓았네여...
이사센터 소장은 자기는 모른다고 팀장이랑 통화하라고 하고,
팀장은 전화를 안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사중 가구가 파손되었는데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