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본사에 이의제기 가능여부는 해당 본사로 문의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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