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