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정수기를 설치하셨는데 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하게 나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차후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하여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