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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중고차를 매입했는데 매립형 네이게이션의 업데이트를 네비 회사에서 전 주인의 거부로 못해 준다고 합니다.
 박준민
 2012-03-28  |    조회: 350
네비가 매립되 있는 중고차를 올해 1월에 구입하여 최근 업데이트를 시도 하였으나 제품번호가 등록된 제품이라 업데이트가 안된다고 하여 네비 회사 파인 드라이브에 전화 하였더니 처음 제품을 구매하였던 전 주인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여 업데이트를 못해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즁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받으려 업체에 문의하시니 전주인이 명의이전을 거부를 하여 업데이트를 못한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를 확보하시어 전 차주에게 네비게이션 명의이전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