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온라인게임에서의 아이템구매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어 환불에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단,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딩기관에 신고하시어 사행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제재등의 조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