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가수의 공연티켓을 구매후 갑자기 입장연령이 바뀌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되도록 빨리 환불을 안내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