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매매로 입주하셨는데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는등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하여 거주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해당건축주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