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동의없이 진행된 치료에 대한 병원비 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사람의 경우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동물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고있지않아 병원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병원의 위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