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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국민카드.. 사용하지도않은 카드의 연회비 청구件!
 차혜실
 2012-04-02  |    조회: 344
얼마전 선전을 보다가 국민카드 혜택이 좋을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오히려 사용중이던 다른카드의 혜택을 그냥 쓰는편이 나은거 같아 해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두달정도밖에 되지않아 해지하려던 중 초년연회비가 청구되어 왔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에대해 연회비를 받아먹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용카드발급후 사용하지않았는데 연회비 청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