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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12359번에 대한 내용요....
 김성란
 2012-04-02  |    조회: 516
12359번에 대한 다시 질문하는데요.
방판같은경우는 계약서나 이런게 전혀없는데요..
전 아무것도 받은게 없는데 어쩌죠..?????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여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나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