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일단 이곳에 문의를 해봅니다.
작년 10월16일 11번가에서 물품을 구매 후 할인정보를 잘못 입력해 전화로 판매처에 문의하니
취소후 다시 주문하라고 해서 주문 후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3월23일 우연히 취소한 물품대금이 인출되고 있는 것을 알게되어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카드사에서 환불된 금액 중 10여만원의 수수료는 못돌려 준다고 하고
11번가에서는 재승인 문자를 보냈는데 재승인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방치해 둔거라고
역시 내 책임으로 돌립니다. 카드사, 11번가, 정도스포츠 3곳의 전화뺑뺑이를 1주일간 당하고
모든 결론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입니다.
사지도 않은 물건값을, 언제 보지도 못한 재승인 문자를(11번가는 발송 근거를 대는데 스팸처리가 됐는지 문자 수신 여부도 확인안하고서는 고가의 물건값이 인출되도록 방치함) 핑계로 고스란히 수수료를 내라는 뜻입니다.
내돈을 2곳에서 가져간 것이니 절도인지 사기인지 고소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곳 내용 검색해 보니 11번가 관련 무지하게 많더군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