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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돈까스
 윤영숙
 2012-04-02  |    조회: 293
음식을 익히지 않은 상태로 배달왔음593808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배달시키신 돈까스가 덜익은 상태로 배달이 와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