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전화요금 납부후 가계폐업처리 하면서 전화에 대해서는 해지요청을 하지않으셨는데 미납에대한 연락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 늦게 확인을 하시게되어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