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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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업체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처리의 권한은 유관기관에서 갖고 있지 않다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최소한 소개는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단체이만큼 이런일을 처리하는 기관은 개인인 저보다는 분명히 정보가 많을것 아닙니까... 이런일로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