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삼성지펠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여 쓰고있는데 제품에 금이가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해
서비스센터에 접수하였으나, 고칠 방법은 없으며 폐기처리하고 다시 구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같은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겨우 2년쓰고 바꾸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삼성측에서는 같은제품으로 교환은 어렵고 구입가격의 80%를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설사 현금으로 받는다 치더라도 그 보상액으로 새제품을 구입하려면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억울합니다. 보다 현명한 보상체계로 보상받을수는 없을까요?? 댓글1
사용하시는 냉장고의 하자에 대해 고칠 방법이 없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