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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기료
 김노재
 2012-04-04  |    조회: 187
전기요금때문인데요 똑같이쓰던전기료가 초과사용되었다길래 한전에 가서 상담을했는데 피크전류를 측정해서 한꺼번에 사용하는 전류를 감안해서초과가 된다는데 실제 전기사용료는 초과가 안된다하네요
당구장을 운영중인데 저녁시간에는 조금바쁘지만 새벽이나 오전시간은 문이 닫혀있는데 한전말데로라면 피크일때는 초과시키고 새벽시간과 오전에는 완전히 꺼두는데 그때는 반대로 할인은 안해주고 잠깐 많이 쓰는시간에 그렇게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시키니 너무 심한거 아닌가 하네요
이전에 없던 걸 이번에 생긴 제도라하는데 합당한겁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기요금이 많이나오는데 시간때는 거의 사용을 하지않는데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어서 놀라셨겠습니다. 전지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납부시는 차액금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을 차감정산요구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